ended3월 26일· 1 sources
여기어때 "판촉수단" vs 공정위 "업체 비용"…'쿠폰 과징금' 소송전
Why it matters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여기어때가 입점업체의 미사용 리워드 할인쿠폰을 유효기간 하루로 설정해 소멸시킨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 10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고, 여기어때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어때는 해당 쿠폰이 자사 비용의 판촉수단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공정위는 입점업체가 광고비에 쿠폰 비용을 포함해 지불했으므로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다음 변론기일은 5월 21일로 지정됐다.
1
Sources
+0
24h
—
Growth
174d
Active
여기어때공정거래위원회쿠폰 과징금거래상 지위 남용불복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