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ed3월 20일· 1 sources
'한전 입찰 담합' 효성중공업, 불복 소송서 "담합할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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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이 한전 발주 5600억원 규모 GIS 입찰 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담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일진전기 진술 등 증거로 물량 배분 합의가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2024년 12월 공정위는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 등 10개 사업자에 과징금 319억원을 부과했으며, 이들은 2015~2022년 입찰에서 물량 배분 합의 및 투찰 가격 공유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변론기일은 6월 11일로 지정됐으며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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