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ed3월 15일· 3 sources
[주총 포커스] 한솔케미칼, '자사주 보유' 예외 조항 정관 추가
Why it matters
한솔케미칼이 3차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 의무에 대응해, 경영상 목적으로 자사주를 계속 보유·처분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정관에 추가하는 안건을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한다. 현재 보유 자사주 46만7296주 중 11만주는 임직원 보상용으로 처분 예정이며, 나머지 35만7296주는 2027년 9월까지 소각 대상이다. 다만 정관 변경 시 소각 대신 제3자 처분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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