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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끝나면 문자로 안내"…방미통위, 단통법 폐지 후속 시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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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휴대폰을 개통한 뒤 약정한 요금제 유지기간이 지나면 이를 이동통신사가 문자를 통해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판매점이 제공하는 추가지원금도 표준화된 형식으로 공개하고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고가요금제 유도·지원금 차별 등 집중 점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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