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ed3월 18일· 3 sources

[사설] 외국·이용자 제작형 게임이라고 법 어겨서야

Why it matters

글로벌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가 국내에서 확률형 아이템 판매 시 현행 게임법이 요구하는 확률 정보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주 이용층이 어린이·청소년이라 문제가 더 크다. 이용자 제작형(UGC) 게임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나, 유료 아이템을 판매하는 한 국내법 기준을 따라야 하며, 이행이 어려우면 국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사설의 결론이다.

3
Sources
+0
24h
Growth
187d
Active
metaverserobloxrobux게임 규제게임법게임산업법규제 공백메타버스문화체육관광부어린이·청소년 보호청소년 보호확률형 아이템

Sources

Related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