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ed7월 8일· 1 sources

방미통위, 네이버·구글 등 8개 플랫폼에 허위정보법 적용 사업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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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일명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네이버와 구글 등 국내외 플랫폼 8곳을 지정해 통보했다. 이들 사업자는 앞으로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체계와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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