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ed8월 31일· 1 sources

대법 "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제한 위법"…원심 판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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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해 초에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8일 고려아연이 지난해 1월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할 근거로 삼았던 해외 계열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정한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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