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ed8월 3일· 1 sources
'단통법 폐지 1년' 휴대폰 번호이동 2.5% 증가 그쳐
Why it matters
지난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1년간 번호이동 규모가 2.5%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통신사 침해사고에 따른 일회성 이동이 대부분을 차지해 지원금 경쟁 촉진으로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는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 실질적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말기 자급제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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