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ed7월 7일· 1 sources

네이버·카카오·구글,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의무진다

Why it matters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및 과징금 부과 대상 범위가 정해졌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포함되며 과징금 부과 대상은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해 수익을 얻는 자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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