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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vs 이재용 회장' 손배소 첫 재판서 합병 위법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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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1:0.35 비율)으로 손해를 봤다며 이재용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약 5억원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첫 변론이 3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국민연금 측은 삼성그룹의 조직적 승계 작업을 위한 합병이라 주장했고, 피고 측은 합병 과정에 위법이 없었으며 주주 손해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2차 변론은 6월 4일 예정이며, 합병 의결 기준 소멸시효(2025년 7월) 만료 10개월 전인 2024년 9월에 소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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