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ed6월 30일· 1 sources

과기정통부, 안면인증 단계적 도입…모바일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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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명의도용을 막고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줄이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번 대책은 안면인증 외에도 모바일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등 대체 수단을 통해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대책’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최우혁 과기정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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