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ed3월 24일· 1 sources
게임위·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대상 합동 캠페인 활동 및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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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가 서울 소재 무인 인형뽑기방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시간 안내 및 법령 준수를 위한 합동 캠페인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게임산업진흥법 제28조·제35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영업시간·출입시간 안내 리플릿과 안전점검표를 제작·배포했다. 서태건 위원장은 사업자·협회·지자체의 적극 동참을 통해 청소년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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