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ed5월 11일· 1 sources
[포토] 불법 복제물 사이트 '긴급차단' 조치 시행
Why it matters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 등에 대해 관계기관 심의 전이라도 '긴급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11일부터 시행됐다.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는 문체부 장관이 불법 사이트를 적발한 즉시 긴급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을 골자로, 기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접속을 차단해 차단까지 수 주가 걸렸지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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